주요정책: 42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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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 2022-0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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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2019-1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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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2020-05-28
- 및 한류스타 이미지 이용허락 계약(저작권·초상권) 체결, 관광 마케팅 활용(연중) □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/4 2/4 3/4 4/4 · K-POP콘서트 등 이벤트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○ ○ ○ ○ · 한류드라마, 뮤직비디오 촬영지 관광상품화 ○ ○ ○ · 이미지 이용허락, 마케팅 활용 ○ ○ ○ □ 향후계획 (’21~’22년) ㅇ 한류 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지속 발굴 등을 통한 외래관광객 증대 목표 ’19 ’20 ’21 ’22 · 한류관광객 증대 166.4만명 (미정)* 179.8만명 194.1만명 209.7만명 * 2019년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(‘20.4월말)에 따라 실적 산출 가능 6-1-2 마이스산업 유치 다양화 및 지원 확대 (문체부) □ 주요내용 ㅇ 국제회의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ㅇ 국제회의(C)·인센티브 관광(I)→기업회의(M)·국제 이벤트(E) 등 유치 다양화 ㅇ 해외 거점지사(전담직원/에이전트 배치) 확충, 아시아 대표 마이스 전문 박람회 육성, 한국 대표 유니크베뉴 선정·홍보 등 해외마케팅 강화 ㅇ 지역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공동유치·마케팅 강화 □ 2020년 추진계획 ㅇ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(연중) -...
- 주요정책 > 분야별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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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기본계획 2020 시행계획.hwp
및 한류스타 이미지 이용허락 계약(저작권·초상권) 체결, 관광 마케팅 활용(연중) □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/4 2/4 3/4 4/4 · K-POP콘서트 등 이벤트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○ ○ ○ ○ · 한류드라마, 뮤직비디오 촬영지 관광상품화 ○ ○ ○ · 이미지 이용허락, 마케팅 활용 ○ ○ ○ □ 향후계획 (’21~’22년) ㅇ 한류 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지속 발굴 등을 통한 외래관광객 증대 목표 ’19 ’20 ’21 ’22 · 한류관광객 증대 166.4만명 (미정)* 179.8만명 194.1만명 209.7만명 * 2019년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(‘20.4월말)에 따라 실적 산출 가능 6-1-2 마이스산업 유치 다양화 및 지원 확대 (문체부) □ 주요내용 ㅇ 국제회의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ㅇ 국제회의(C)·인센티브 관광(I)→기업회의(M)·국제 이벤트(E) 등 유치 다양화 ㅇ 해외 거점지사(전담직원/에이전트 배치) 확충, 아시아 대표 마이스 전문 박람회 육성, 한국 대표 유니크베뉴 선정·홍보 등 해외마케팅 강화 ㅇ 지역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공동유치·마케팅 강화 □ 2020년 추진계획 ㅇ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(연중) -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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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2020-02-17
- ARTS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총괄 박남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기획실장 김유정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기획실 정보분석팀장 김종현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기획실 정보분석팀 강상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기획실 정보분석팀 조사실사 입소스 주식회사 / 닐슨컴퍼니코리아 유한회사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(어진동 184)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044-203-2733 / 예술경영지원센터 02-708-2256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www.mcst.go.kr / 예술경영지원센터 www.gokams.or.kr 디자인 베이스라인 www.baseline.co.kr 인쇄 수프린팅 본 통계 보고서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으며,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.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(제7조 5항)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. Copyright(c)2019 by Ministry of Culture, Sports and Tourism &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All contents can 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. * 본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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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공연예술실태조사.pdf
ARTS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총괄 박남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기획실장 김유정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기획실 정보분석팀장 김종현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기획실 정보분석팀 강상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기획실 정보분석팀 조사실사 입소스 주식회사 / 닐슨컴퍼니코리아 유한회사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(어진동 184)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044-203-2733 / 예술경영지원센터 02-708-2256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www.mcst.go.kr / 예술경영지원센터 www.gokams.or.kr 디자인 베이스라인 www.baseline.co.kr 인쇄 수프린팅 본 통계 보고서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으며,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.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(제7조 5항)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. Copyright(c)2019 by Ministry of Culture, Sports and Tourism &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All contents can 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. * 본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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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국민생활체육조사 2020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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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안내서(문화예술용역 운영지침서,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본) 2020-12-07
- 「저작권법」 제57조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 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인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인터넷을 통해 전용전자단말기로 전송받아 사용하는 전자책의 전자출판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. 배타적 발 행권설정계약 역시 출판권설정계약처럼 준물권적(독점적ㆍ배타적) 성격의 배타적 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 이 있습니다. 다만 문화예술작품의 저작물 창작 시 저작권이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데, 저작물을 창 작하기 위한 노무제공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나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이 빈번하 게 이루어집니다. 그러다보니 신작이나 개작을 위한 노무제공계약은 혼합적 성격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문화예술용역의 실질적 내용이 신작이나 개작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인데도 ‘저작재산권 양도’나 ‘출판권 설정’이라는 표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당 문화예술용역이 예술인 고용보 험 적용대상인지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의 형식적 표제가 아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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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(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본, '20.12.10).pdf
「저작권법」 제57조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 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인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인터넷을 통해 전용전자단말기로 전송받아 사용하는 전자책의 전자출판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. 배타적 발 행권설정계약 역시 출판권설정계약처럼 준물권적(독점적ㆍ배타적) 성격의 배타적 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 이 있습니다. 다만 문화예술작품의 저작물 창작 시 저작권이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데, 저작물을 창 작하기 위한 노무제공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나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이 빈번하 게 이루어집니다. 그러다보니 신작이나 개작을 위한 노무제공계약은 혼합적 성격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문화예술용역의 실질적 내용이 신작이나 개작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인데도 ‘저작재산권 양도’나 ‘출판권 설정’이라는 표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당 문화예술용역이 예술인 고용보 험 적용대상인지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의 형식적 표제가 아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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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국민생활체육조사 2023-01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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빛나는 아이디어를 글로벌 콘텐츠로! 콘텐츠코리아 랩 2015-09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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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2019-03-22
- •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•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. ❸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 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,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 지할 수 없다. ※ 주최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. 다만, 폐기 전에 저작자 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시 저작자에게 반환하되, 반환 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에게 부담 할 수 있다. ⊙ 잘못된 예 •접수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•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재산권은 주 최 측에 귀속됨 •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적재산권은 주최 측이 소유함 ❹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 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 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 만 가능하다. 이 때,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 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 나,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 를 지급해야만 한다. 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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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.pdf
•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•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. ❸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 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,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 지할 수 없다. ※ 주최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. 다만, 폐기 전에 저작자 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시 저작자에게 반환하되, 반환 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에게 부담 할 수 있다. ⊙ 잘못된 예 •접수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•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재산권은 주 최 측에 귀속됨 •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적재산권은 주최 측이 소유함 ❹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 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 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 만 가능하다. 이 때,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 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 나,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 를 지급해야만 한다. 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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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 보고서 2020-02-07